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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정함)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
이 자 율 |
연 1.5%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출처 |


대 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다만,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융자한도 |
1,000만원 |
이 자 율 |
연 1.25%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선택 후 변경불가) |
신청기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
출처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2.9%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