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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
이 자 율 |
연 2.5%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출처 |


대 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융자한도 |
1,000만원 |
이 자 율 |
연 2.0%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로자와의 관계확인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출처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
일반형: 연 2.5% |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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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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