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결혼 및 약혼제도
-
- 결혼 성립
-
- 결혼 효과
-
- 결혼 무효ㆍ취소
-
-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
- 결혼준비 개요
-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혼수준비
-
- 이삿짐 배송
-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예식장 이용
-
- 신혼여행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혼인신고
-
- 전입신고
-
- 자동차변경등록
-
- 부부재산약정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손해배상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