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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및 약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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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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