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결혼 및 약혼제도
-
- 결혼 성립
-
- 결혼 효과
-
- 결혼 무효ㆍ취소
-
-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
- 결혼준비 개요
-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혼수준비
-
- 이삿짐 배송
-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예식장 이용
-
- 신혼여행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혼인신고
-
- 전입신고
-
- 자동차변경등록
-
- 부부재산약정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공동생활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