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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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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사건명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판시사항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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