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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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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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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법정대리인의 권한
조회수: 593건 추천수: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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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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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관련 일정 및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을 포함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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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3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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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조회수: 687건 추천수: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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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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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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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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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부속합의서의 체결
조회수: 788건 추천수: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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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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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은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격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기획업자는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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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3조부터 제7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