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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법정대리인의 권한

    조회수: 593건   추천수: 87건

  •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관련 일정 및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을 포함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관련법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3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조회수: 687건   추천수: 86건

  •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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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관련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8조제1항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부속합의서의 체결

    조회수: 788건   추천수: 55건

  •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장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은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자유선택권 보장
    √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인격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 기획업자는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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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관련법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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