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연예인 지망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야간촬영이 많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 연예인 지망생 4.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야간촬영이 많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주당 35시간이내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내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용역제공은 금지되나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