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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전속계약의 체결

    조회수: 1513건   추천수: 67건

  • 연습생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기획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이 체결되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체결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연습생 표준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습생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연습생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습생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표준계약서의 체결

관련법령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조회수: 524건   추천수: 75건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 면책조항의 금지
    √ 연예기획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 지망생에게 떠넘기는 조항
    ☞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 소송상권리의 제한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지망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표준계약서의 체결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표준계약서의 사용

    조회수: 528건   추천수: 64건

  •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확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와 연습생은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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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진입·계약 단계 > 표준계약서의 체결

관련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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