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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예인 지망생 3. 기획업자의 준수사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기획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기획업자는  연예인 지망생의 사생활 보호, 비밀누설 금지,  거짓 광고 금지, 성행위 알선 금지 등 준수해야하는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의성실의무 등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광고 등 금지: 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성행위 알선 등 : 기획업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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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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