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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학원형 기획사 피해사례
조회수: 1564건 추천수: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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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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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형 기획사 피해 예방사항☞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 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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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07쪽~308쪽 및 『대중문화예술인(가수분야) 지망생을 위한 오디션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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