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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취소 및 처벌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2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2조).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 허가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공무원 임용과 특허·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제2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제1항제2호).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간 사람은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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