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허가신청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
국외여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제124조제1항 및 제147조제2항 단서·제3항 참조).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국외취업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이주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함

구분 

제한연령 

고등학교 

28세 

▪ 전문대학 

▪ 전공대학 

2년제 과정 

22세 

3년제 과정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대학 

대학(4년제 과정) 

24세 

대학(5년제 과정) 

25세 

대학(6년제 과정) 

26세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27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26세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27세 

일반대학원 

 ▪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박사학위과정 

28세 

연수기관 

26세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했던 사람은 국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금지하거나 ㉢국외여행을 제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구분 

대상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금지 대상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제한 대상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 금지나 국외여행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작성해야 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별지 제132호의2서식「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