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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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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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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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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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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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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국외여행허가 신청
조회수: 1983건 추천수: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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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지 않은 24살의 남자인데,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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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국외취업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이주√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국외여행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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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및 제147조제2항 단서·제3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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