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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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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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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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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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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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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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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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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
√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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