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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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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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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연령 |
|
고등학교 |
28세 |
|
▪ 전문대학 ▪ 전공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3년제 과정 |
23세 |
|
학위심화과정 |
24세 |
|
대학 |
대학(4년제 과정) |
24세 |
대학(5년제 과정) |
25세 |
|
대학(6년제 과정) |
26세 |
|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
27세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
26세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
27세 |
|
일반대학원 ▪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
박사학위과정 |
28세 |
|
연수기관 |
26세 |
Q. 재학생이라 입영을 연기했으나, 생각이 바뀌어 다시 입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징집이나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6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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