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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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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조회수: 1426건   추천수: 95건

  • 입영일이 정해져 있는데,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영 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사람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
    ☞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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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입영연기 대상 >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관련법령

「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8조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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