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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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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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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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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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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조회수: 1426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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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이 정해져 있는데,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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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영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사람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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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8조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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