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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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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입영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병역의무자의 입영일 연기
  • www.easylaw.go.kr Q. 개인사정으로 입영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A.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이며, ‘입영일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입영일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www.easylaw.go.kr 입영일 연기 신청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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