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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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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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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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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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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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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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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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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를 휴학한 사람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 포함)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휴학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31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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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현역입영 |
3일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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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입영신청을 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Q.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따른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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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사유 |
입영연기를 위한 서류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병무용진단서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 입영일자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일자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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