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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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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대체역 편입 대상과 신청

    조회수: 593건   추천수: 121건

  • 병역의무를 대체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누구나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이 아닌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역 편입 대상 및 신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관련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전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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