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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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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예술·체육요원

    조회수: 602건   추천수: 115건

  • 누구나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 음악경연대회

    ▪ 무용경연대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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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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