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추천을 받으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7호, 2024. 2. 1.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구분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음악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병역의무자(보충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