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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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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조회수: 1483건   추천수: 267건

  •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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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제1항 전단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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