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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조회수: 1483건 추천수: 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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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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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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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제1항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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