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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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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www.easylaw.go.kr Q. 저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A.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신청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기준금액/재산액/9,480만원 월수입액/ 1인 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 가구 : 1,885,863원 4인 가구 : 2,291,965원 5인 가구 : 2,678,294원 6인 가구 : 3,047,348원 7인 가구 : 3,405,998원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신청 방법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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