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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병역처분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판정기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따른 체중 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음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함) 

 

▪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절할 수 있음

 

 √ 신체등급이 4급∙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

 √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학력과 신체등급 등을 고려해서 병역처분을 결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대상 

병역처분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 공고 제2023-1호, 2023. 1. 2. 발령, 2023. 1. 8. 시행) 제3호].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검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가 되는 사유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및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면제 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링크 연결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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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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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1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80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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