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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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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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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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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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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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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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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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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소집이 연기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며, 이 콘텐츠 <병역판정검사의 방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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