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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처분을 받고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의 검사시기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입영등이 연기되었거나 입영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실시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
※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며, 이 콘텐츠 <병역판정검사의 방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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