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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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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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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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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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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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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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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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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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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 신체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 심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병역판정검사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해도 되나요?
A1.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Q2. 무릎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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