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판정검사 방법
조회수: 541건 추천수: 65건
-
-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어떤 것을 검사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구분
검사내용
신체검사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심리검사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제5항 본문 「병역법」 제87조제1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