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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판정검사 방법

    조회수: 541건   추천수: 65건

  •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어떤 것을 검사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구분

    검사내용

    신체검사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심리검사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신검) > 병역판정검사의 방법

관련법령

「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제5항 본문

「병역법」 제8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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