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구분 |
통지 시기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
30일전 |
|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
7일전 |
|
구분 |
송달방법 |
|
우편송달 |
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 ※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
|
전자송달 |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
Q1. 가족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함)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제7항,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Q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