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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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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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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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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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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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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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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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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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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 다만,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단서).



구분 |
내용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변경 |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취소 제한 |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Q.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병역판정검사를 받나요?
A.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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