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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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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남성은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44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3조제2항].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병역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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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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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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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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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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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 예비군 

▪ 동원훈련 

▪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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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 여군 장교 

▪ 여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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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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