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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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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아래의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서비스 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특화서비스”란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에게 전담사회복지사가 상담, 척도검사, 사례실무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례실무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중 서비스 이용자를 결정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8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지사와 상담 후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1661-2129.or.kr)-사업안내 참조].

은둔형 집단 

우울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Q.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그 밖에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9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화서비스 신청권자가 따로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①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 ②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신청자”라 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 참조).
※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두기
특화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5쪽 참조).
특화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5쪽 참조).
1. 신청자 직접 신청: 신청자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초기상담 가능 시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상담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2. 대리신청: 대리신청자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서류제출 및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3. 의뢰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의 서비스 신청: 의뢰기관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뢰기관에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된 사람에게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제공 체계
• 시·군·구에서는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을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 수행기관에서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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