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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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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조회수: 626건   추천수: 81건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상담 및 교육 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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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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