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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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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5. 고독사 예상(상담 교육)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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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은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어떤게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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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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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 고독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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