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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자살시도자의 현황 및 발생 원인(동기)
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19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118면 참조].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90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안내-재단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지원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으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치료비 지원 추진체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치료비 지원 예산 지원 |
적격 여부 심사 후 수행병원에 결과 공지 및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치료비 지원 |
[출처: 치료비 지원 추진 체계[「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단기 사후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2면 참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 자살시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관리・감독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응급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3. 운영위원회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4. 평가위원회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을 컨설팅하고 평가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5.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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