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살시도자의 현황 및 발생 원인(동기)
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19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118면 참조].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90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살시도자,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안내-재단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지원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으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치료비 지원 추진체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치료비 지원 예산 지원 

적격 여부 심사 후 수행병원에 결과 공지 및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치료비 지원 

[출처: 치료비 지원 추진 체계[「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단기 사후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2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에 사례관리팀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안내 후 동의 대상자에게 단기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연계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를 병원 기반 단기 사후관리 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3. 사례관리자는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매 회기마다 대상자의 현재 자살 위험도,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입 진행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 자살시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체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 보건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관리・감독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응급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3. 운영위원회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4. 평가위원회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을 컨설팅하고 평가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5.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설치 현황>
(2024년 2월 기준: 전국 83개소)
서울 (22개소), 부산(4개소), 대구(3개소), 인천(7개소), 광주(2개소), 대전(3개소), 울산(1개소), 경기(15개소), 강원(3개소), 충북(1개소), 충남(5개소), 세종(1개소), 전북(4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경남(4개소), 제주(3개소)
<출처: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2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