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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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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우울증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조회수: 4354건   추천수: 2039건

  •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비는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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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3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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