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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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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발병 초기인 경우에는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2. 우울증 치료비 지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우울증 발병 초기인 경우에는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조기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조기치료비 지원은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지원되는 조기치료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우울증 관련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치료비 등) 및 운영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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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 고독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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