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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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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은 지역별 예산 규모 및 소진 시기가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기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참조).
조기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위의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참조).
※ 그 밖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지원되는 치료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47면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비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1~53면 참조].

유형 

대상자 자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외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응급입원 치료비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 필수. 단,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응급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1면 이하 참조].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8면 참조].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19면 참조].
치료비 지원 유형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9면 참조].

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 해당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날부터 5년까지 

지원 유형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은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제한됨 

응급입원 

입원비 

• 연중 응급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행정입원 

입원비 

• 연중 행정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외래치료 지원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 기간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장소(보건소)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0면 참조].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치료비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7~8면 참조].

유형 

신청기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응급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1개월 내 신청 권고)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보건소에서 행정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 권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절차·구비서류·지원금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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