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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사원 지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8면).
지원대상 사업주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8면).
지원내용
3개월간 시니어인턴십 참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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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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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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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통합형 |
채용 지원금 |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3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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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 24, 30, 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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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
위탁운영비 |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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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공보수 |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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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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