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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조회수: 2926건 추천수: 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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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0세 이상을 제조업 회사에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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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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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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