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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신청이 궁금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일자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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