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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회수: 658건 추천수: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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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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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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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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