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Q.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를 여러 번 도입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정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연장과 정년연장 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규정하여 각각의 계속고용제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법인 내에 직종별∙지사(공장)별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최초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69면 참조>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4. 1. 1. 전이라도 '23.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9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9면).
지원기간 3년 연장은 ①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②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 12. 31. 기준으록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30면).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따라 계속 고용될 것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72면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신청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31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