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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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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중 ① 공공형 일자리(기초연금 수급자)와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8면).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5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8면).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9면).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2시간)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3시간) + 식비 6.5천원

29,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9면>

일자리 유형

유형

지급내역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9면>

일자리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1면 참조).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6면).
운영기간은 10개월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6면).
활동비는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6면).
※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06시)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급여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 불가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지원

• 청소년 시설 지원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가정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노인관련 시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취악계측 공익증진 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

• 시니어 컨설턴트

• 공공행정업무 지원

• 디지털 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지원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7-78면>

일자리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5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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