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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조회수: 1027건 추천수: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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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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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개발훈련의 실시☞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상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은 50~60대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캠퍼스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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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직업훈련포털 HRD-Net( 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한국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안내-비학위직업훈련과정-신중년 특화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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