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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조회수: 794건 추천수: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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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50세가 된 퇴직예정자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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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 시 진정과 권고, 시정명령☞(진정과 권고)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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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9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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