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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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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연령별 고령자 일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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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이상) 공공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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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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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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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자세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고령자 일자리 정보는 이 콘텐츠의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고령자 일자리를 찾고싶어요-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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