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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구 분

신고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 본인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관리인이었던 자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보증금의 반환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위의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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