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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 제18호).
위탁 해지 신고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7호, 제194조제2항제1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보험중개사의 겸업신고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8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7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겸업신고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법인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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