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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28조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위에 따라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1호).
장부 기재 및 비치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장부 기재 사항 |
비치서류 |
결약서(「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에서 규정한 사항 |
결약서 사본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
그 대가를 적은 서류 |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보험업법」 제101조) |
그 내용을 적은 서류 |
-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
※ 위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겸영(兼營) 금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또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상호출자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해당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사무실의 공동사용(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인사교류(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말함)
자기계약 금지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보험업법」 제103조).
보험중개사가 그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보험중개 관련 주의사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해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1항).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4항).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5항).
그 밖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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